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28조
제28조
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
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.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7070" alt="img22007070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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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조건부 판매, 동의조건부 판매,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.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 <개정 2025.12.30>1.
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.
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3.
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4.
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④
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7109" alt="img22007109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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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⑥
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 <개정 2019.2.1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0467647" alt="img40467647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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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⑧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7503" alt="img22007503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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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.⑪
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